"판사 SNS 이용, 공정성 의심 없도록 유의해야"…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12.05 09:53  수정 2023.12.05 09:53

법관대표회의, 4일 사법연수원서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 진행

"판사 SNS 사용, 법관으로서 품위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대법서 이미 두 차례 유의사항 제시…자율적으로 주의 환기하고자 해"

"구체적 기준 마련은 안 하기로…법관 사생활, 개인 책임감에 맡겨야"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를 통해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 결과 이 같은 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판사의 SNS 이용 논란은 지난 8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법관 재직 중 '친(親)민주당' 성향 글을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박 판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진 뒤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썼다.


이후 박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일었다.


대법원은 이에 지난 10월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SNS 사용 등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2012·2015년) 유의 사항을 제시했지만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며 "다시 한번 자율적으로 주의를 환기하고자 했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이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안건은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 사생활은 개인의 책임감에 맡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금 더 우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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