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교통 後입주' 실현…신도시 광역교통망, 최대 8.5년 조기공급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3.12.05 08:01  수정 2023.12.05 08:01

인허가 및 예타 등 행정절차 획기적 단축

2기 신도시 대비 도로 2년, 철도 5.5~8.5년 우선 공급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선 교통 후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뉴시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선 교통 후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한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공급에도 광역교통시설은 장기간 지연돼 국민 출퇴근에 불편을 겪어 왔다.


1기 신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이 목적이었더 만큼, 체계적인 교통대책이 부재했다. 2기 신도시는 교통대책 청사진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으며 3기 신도시 역시 '선 교통 후 입주' 목표에도 일부 계획 대비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 만족도 높은 신도시 공급을 위해 개발사업 시 반복되는 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번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교통대책 조기 수립으로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한단 방침이다.


공공주택사업 등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시기는 지구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의무화한다. 이 경우 2기 신도시 대비 1년 이상(12.9개월) 조기 교통대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법률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가 교통대책 수립권자인 신규 택지지구(구리토평2, 오산세교3 등)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또 내실 있는 대책 수립으로 향후 분쟁 등을 최소화한다. 현행 3기 신도시 추진 시부터 교통대책은 전문기관(교통연구원) 검토 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개별사업에 대한 지자체와의 의견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쟁점 사항에 대한 조정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된 셈이다. 앞으로는 신규 수립 교통대책(안) 심의 시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 조정 후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갈등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조정신청 의무화, 세부조정절차, 조정기한 등을 마련해 6개월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국토부

갈등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조정신청 의무화, 세부조정절차, 조정기한 등을 마련해 6개월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사업은 국토부(대광위)가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등 행정절차는 단축·간소화한다. 관련되는 인·허가는 의제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도의 경우 교통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전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도 상위계획 반영 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재정 예타 및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 단축 및 면제를 추진한다. 또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한다. 정부 정책 결정 또는 단순 사업비 증가 등이 요인이라면 교통 수요 예측 등 절차 생략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위해 개별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국토부(대광위)가 교통대책별로 수익 적립계획, 사업별 투자계획 등을 매년 수립할 계획이다.


광역환승센터 등 원거리 시설에도 각 지구별 사업비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사업지구 경계선에서 20km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0km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교통대책 수립지침' 등 하위법령을 내년 1월 개정 추진한다. 해당 방안이 추진되면 2기 신도시 대비 도로는 2년, 철도는 5.5~8.5년가량 조기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신규 발표지구부터는 교통대책 조기 수립과 심의 강화, 철도 기본계획 수립 등 법령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즉시 이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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