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개사 중 92개사(70.2%)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했다. 그 결과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 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졌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간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 현장에서는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11~31일까지 운영해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