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과속 포함 '고통법규 위반했다'는 정황 없어"
"주의의무 위반 있다는 점도 증명 안돼…역주행 예상 어려워"
법원 ⓒ연합뉴스
중앙선을 넘어 전기자전거를 타던 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목뼈 골절로 인해 척추가 손상돼 사고 5개월 만에 숨졌다.
검찰은 택시 기사였던 A 씨가 일출 전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B 씨가 숨진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사고 당시 자동차는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없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오리라는 것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하기 사실상 힘들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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