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돌진해 여고생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국과수 증거에 급발진 주장 철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1.24 08:56  수정 2023.11.24 08:57

피의자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

버스정류장 향해 돌진해 정류장 앉아있던 여학생 사망

제동장치 조작 이력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진술 번복

경찰청 ⓒ데일리안DB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서 있던 여고생을 숨지게 한 70대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당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반박 증거가 제시되자 스스로 과실을 인정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A 씨(78)에게서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이달 1일 오후 2시 15분경 보성군 벌교읍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했다. A 씨는 내리막길 길목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정류장에 앉아있던 여고생(16)이 목숨을 잃었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량의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한 결과, 당시 A 씨는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 씨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A 씨가 속도를 줄여야 하는 회전 구간에서 제동장치 대신 가속 발판을 밟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A 씨는 사고 1시간 전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로를 넘나들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만, 당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문제가 없자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고령이지만, 특별한 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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