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하주차장 기둥파열 아파트 긴급조치 완료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입력 2023.11.20 16:47  수정 2023.11.20 16:47

고양시 안전자문단,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 없어..12월 중 정밀안전진단

해당 아파트 시공 건설사 1997년 파산..사업주체 하자보수 기대 어려워

이동환 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조속 제정 촉구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는 지난 17일 발생한 일산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파열 사고와 관련해 긴급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사고 발생일인 17일 응급조치로 보조기둥 12개를 설치했다. 이어 18일 오전 파열기둥과 주변 기둥, 슬래브에 추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잭-서포트 30본을 추가 설치했다.


사고 발생 아파트는 1994년 11월에 준공돼 30년 가깝게 노후된 아파트로 시공 건설사는 1997년 외환위기 때 파산해 현재 존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해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내력구조부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이 경과한 상태다. 또한 사업주체 파산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양시 안전자문단은 입주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주차장의 지상부는 노상주차장이고 지하주차장과 아파트는 약 10m 정도 거리를 두고 불리돼 있다. 또한 주거동 아파트는 콘크리트파일(PHC파일) 기초로 건립돼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양시 등 관계기관은 사고 당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12월 중 정밀안전진단 완료, 보수·보강 공법을 결정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1990년대 초에 준공된 아파트 중 4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구조안전전문가와 함께 12월초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확대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1기 신도시 건립 당시 일부 건설사의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인식과 관계 법률상 구조·시공 기준이 요즘에 비해 낮고, 공사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하여 이번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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