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2억원 뜯어 주식 투자…검찰, 전 은행직원 구속기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1.17 17:03  수정 2023.11.17 18:01

농협은행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부터 약 1년간 18회 걸쳐 범행

검찰 관계자 "금융기관 임직원들 직무 관련 범죄 철저히 수사할 것"

대검찰청 ⓒ연합뉴스

고객 돈 2억원을 뜯어 주식에 투자한 전 농협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농협은행에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부터 약 1년간 고객으로부터 18회에 걸쳐 동생 아파트 매수대금 변제 등을 구실로 약 2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A씨 계좌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금액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에 쓴 점을 파악했다.


검찰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해 A 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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