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갚을 의무 없어"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입력 2023.11.13 12:00  수정 2023.11.13 12:0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데일리안DB

금융감독원은 빚 독촉 기간이 지난 채권의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채권추심회사에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금감원은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를 통해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전의 차용이나 가족 및 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채권금융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의 대표 직인이 날인돼 있는지 확인하고, 변제금액(원금, 이자 등)과 변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 성명 및 소속 등이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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