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탄핵, 공직자 파면 정당화할 정도로 직무상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있을 때만 인정"
"민주당의 탄핵주장 사유, 의혹 제기된 단계거나 재판서 다투어지는 사안…탄핵사유로 보기 어려워"
"민주당, 탄핵 통해 검사 직무집행 정지시켜 외압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 탄핵하는 것은 사법 정치화하려는 시도…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
대검찰청 전경.ⓒ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위법검사'로 규정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하여 검찰에 보복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민주당에서 지난 9월 21일 안동완 검사를 탄핵소추한 데 이어 또다시 오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를 탄핵했다"며 "민주당의 탄핵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대검은 아울러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며 "검찰은 앞으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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