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던 기업 오너의 딸 성추행 변호사 집행유예 선고에…검찰, 항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1.07 16:49  수정 2023.11.07 16:51

검찰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및 추행 정도 비춰 봤을 때 사안 중해"

"피해자 피고인 엄벌 탄원하고 있는 점 고려하면…중형 선고돼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을 상징하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의뢰인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8)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의뢰인이던 기업 오너의 딸을 2019년 6∼7월 총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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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많고 탈 많은 집행유예 제도를 아예 폐지합시다.
    2023.11.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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