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안민석 불구속기소…'최순실 명예훼손' 혐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11.03 09:37  수정 2023.11.03 10:19

수원지검, 2일 안민석 기소…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2016년 라디오 방송서 "최서원 돈세탁 규모 수조 원대" 취지 발언

최서원이 사드 도입 관여했다는 의혹 제기하기도

검찰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뤄지도록 할 것"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데일리안 DB

검찰이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는 이날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서원 씨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안 의원은 또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가 사드(THAAD)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2019년 9월 최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8월 안 의원의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독일 발언과 관련해서는 독일 수사 당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추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 5월 추가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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