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지주사의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와 자회사 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 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이며,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로 제한돼 있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 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과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금융권의 의견이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 10%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 법인의 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신용공여 한다고 추가로 부여되는 기간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사에 당해 외국 금융 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실시된다.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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