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한 택시기사가 과속에 걸리자 3000만원에 달하는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과수원에 파묻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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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9시 26분 사이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m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 카메라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메라를 넣는 무인 부스를 파손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절취한 카메라와 배터리, 삼각대 등 물품은 가격만 2950만원 상당.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건 발생 이튿날 오전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기준이 시속 80㎞지만, 밤 시간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과속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무인 카메라 인근의 CCTV를 분석해 K5 택시 운전자 범행 장면을 포착했다. 이후 도내 등록된 같은 차종 택시 122대 중 범행 추정 시각에 해당 장소를 지나친 점 등을 확인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A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귀가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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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한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다음날인 13일 오전 7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A씨가 여동생 과수원에서 머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사진을 토대로 과수원 주변 CCTV를 살펴보며 집중 수색했다.
그 결과 지난 21일 오전 땅속에서 비닐에 싸인 상자 속에 담긴 카메라를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여동생 과수원에 카메라가 묻혀 있는지 모르겠다"며 "범행일에 과수원에 다녀온 적도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22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고 속도가 시속 80㎞ 범행 현장에서 A씨가 100㎞로 운행한 기록을 확인했고, 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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