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광주은행은 광주광역시와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상환유예'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광주은행은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거치기간 및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주요 내용은 대출 거치기간 및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대출금리와 보증수수료, 원리금 분할상환금액도 기존과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신청자는 신청 시점부터 거치기간 또는 원리금 상환 일정도 1년간 연장된다.
아울러 대출만기도 1년 뒤로 연장되며, 납부해야 할 원리금도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 상·하반기 취급한 광주시 특례보증 대출 중 잔여 기간 12개월 이상 계좌다. 신청 방법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병일 행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둔화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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