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던 조선일보와 회동했다는 언론 보도 있어"
"윤석열 징계 당시 언론 사주와의 만남 불문 처리…제 입 틀어막는다고 치부 가려지겠느냐"
"이 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 흔들릴 것"
이성윤, 9월 6일 조국 북콘서트 참석…법무부, 검사윤리강령 위반 여부 관련 감찰 개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북콘서트)에 참석했다가 법무부 감찰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옛 상사의 북콘서트에서 덕담한 것이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데 황당할 따름"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던 조선일보와 회동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 되느냐"라고 반발했다.
4일 이 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무부 감찰관실에 문답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윤석열 법무부는 제가 지난 9월 6일, 조국 전 장관 북콘서트에서 했던 발언과 그간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및 검찰조직을 비판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법무부가 문제 삼는 발언들은 '무도한 검찰 정권',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 등"이라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함'은 지금까지 무수히 지적됐고 이는 진영을 떠나 그 평가가 크게 다르지도 않다"며 "장제원 의원은 2017년 12월 13일 페이스북에 '무도하고 포악한 검찰',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피의 보복을 멈추라'고 일갈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사단을 검찰 내 하나회로 비유한 기사와 칼럼 또한 수없이 많다. 이 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공산 전체주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면전에 대고 대학 학번을 운운하던 검사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저는 2019년 법무부에서 함께 일했다. 4년이 지나 이제는 장관도 교수도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온 옛 상사의 북콘서트에서 덕담을 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검사윤리강령 위반(제14조)이라는데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며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임기 내내 조선일보와 방상훈 일가는 수사 대상이었는데 이들이 회동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이런 것이 전형적인 검사윤리강령 제14조, 제15조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사건 관계인인 언론 사주와의 만남은 불문(不問) 처리되며 징계사유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 되느냐.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결국 이것이 내로남불과 동의어라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안다. 그리고 제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치부가 가려지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위원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진행을 맡았다.
이후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공소 유지를 책임졌던 피의자와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찰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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