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계도기간…계약서에 연동내용 포함
연동체 참여기업에 범부처 차원 인센티브 부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경우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다면 반드시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소액거래나 단기거래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또 협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연동제 참여 기업에는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연동모범 기업 실태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가점, 산업은행 금리감면 등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해 원가 분석 지원과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대-중소하도급업체 고충상담 및 분쟁해결 등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교육·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한 연동계약 문화를 정착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도급 거래 관련 주요 질의응답 200여개와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 등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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