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연임 금지" 금융사 CEO 인선 수술대? [금융권 국감 전운⑥]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3.10.02 06:00  수정 2023.10.02 06:26

관련법 국회서 '공전'

당국 제도 개선 추진

4대 금융그룹 전경. ⓒ각 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셀프 연임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를 막는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 공전하면서 제도 개선이 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하고 대통령도 금융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현재 금융사 CEO 선임절차와 관련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CEO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CEO를 선임하려는 경우 임추위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 CEO들의 셀프연임과 장기집권 행태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부 대형 금융사의 경우 CEO의 연임 과정에서 승계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외이사가 CEO 후보 추천과 결정 과정에서 현직 CEO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사 CEO 자격요건 신설 ▲CEO의 임추위 참석·의결권 행사 금지 ▲금융 사고에 대한 임원 책임 강화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CEO 선임절차를 개선하는 개정안은 국회에서도 다수 발의됐지만, 수년째 계류 중이다.


정부안은 금융사 주요 임원 추천 과정에서 임추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본인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대표의 자격 요건으로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법률상 의무화하자는 게 골자다.


아울러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임추위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안, 금융지주사 대표에 대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안 등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 정 이후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강산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에도 금융사 임원선임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만큼 향후 각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법안소위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향후 제도개편 시 금융사 지배구조에 지나치게 경직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자율성이 침해되는 부작용이나 민간 기업인 CEO 인사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개입에 따른 관치금융 논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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