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하는 역할”
위원장에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과 음식점주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 기구가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위메프오 등 5개 주요 배달 앱 사업자와 입점 음식점주 사이 분쟁을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에 따라 민간 분쟁조정 기구가 구성된 첫 사례다.
협의회는 지난 3월 발표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안 이행을 놓고 플랫폼 사업자와 음식점주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5개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주는 각 배달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협의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식당 주인들은 복잡한 절차나 많은 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 없이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배달 앱 분쟁 사례조사·연구, 예방 대책 권고 등의 활동을 통해 분쟁 사전 예방에도 나설 예정이다.
초대 위원장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병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정연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황 위원장은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져 감에 따라 다양한 분쟁사례와 그에 맞는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