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0~6시' 심야집회 전면 금지 추진…평일 출퇴근 시간대 시위도 제한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9.21 19:15  수정 2023.09.21 19:17

경찰, 집시법에 심야 집회·시위 금지 명문화 방침…규모 및 성격 상관없이 일괄 금지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도 강화…소음 측정간격 10분서 5분으로 단축

경찰 질서유지선 넘으면 기존 '6개월 이하 징역'서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 상향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평일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한·금지 통고를 할 방침이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 시간대에는 규모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한다.


현행 법률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시간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시간을 규정한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집회 성격상 부득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만 경찰이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헌법 불합치, 2014년 3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어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돼왔다.


경찰은 이같은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심야 시간대 국민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금지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집시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도 강화한다.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음 측정 간격을 10분에서 5분으로, 기준 초과로 판단하는 횟수도 1시간 내 3회에서 2회로 줄인다. 기존 시행령은 순간 최고 소음이 1시간 동안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 기준 위반으로 본다.


소음 기준치를 장소·시간대에 따라 5∼10㏈(데시벨) 낮추고 1인 시위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도 규제하기로 했다.


주요 도로에 신고된 집회를 제한하는 기준도 구체화한다. 출퇴근 시간대 등 개최 시간과 행진 경로, 차로 이용 여부, 위험 가능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업도 강화한다.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집회가 실제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 질서유지선을 넘거나 망가뜨렸을 때 처벌 수위를 현재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부터 내용을 살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경우 제한·금지한다는 것이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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