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민 지키고 범죄 진압 의무 있는데도…현장 이탈해 직무유기"
"피고인들 국민 신뢰 저해해…피해자 측도 피고인들 처벌 원하고 있어"
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의 남편.ⓒ연합뉴스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9·남)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0·남)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삼단봉, 테이저건, 방범장갑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현장 상황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현관문을 부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씨는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가해 남성을 막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C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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