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차명거래 제재 ‘솜방망이’…10명 중 6명 주의·견책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입력 2023.09.18 10:21  수정 2023.09.18 10:27

지난 5년간 형사 처벌은 단 1건에 그쳐

증권사들이 밀집한 서울 여의도 전경.ⓒ연합뉴스

증권사 임직원의 차명 주식거래 관련 위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1.1~2023.3.31· 징계일자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 내역 자료에 따르면 불법 주식 거래로 적발된 증권사 임직원은 모두 107명, 금액 기준으로는 105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의 경고 및 견책으로 끝난 사례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징계 내역 별로 주의 경고(30명·28%), 견책(37명·34%), 감봉(33명·30%), 정직(6명) 등으로 나타났다.


형사 고발은 NH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443억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에 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할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매매할 것(1호)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것(2호) ▲매매명세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3호)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4호) 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 6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 63조 제1항 제2호부터 4호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권사별로는 메리츠증권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셋증권 19건, KB증권 18건, NH투자증권 9건, 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 7건, 삼성증권 5건, 하나증권 4건, 한국투자증권 2건, 키움증권 1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5년 발생한 위반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메리츠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위반 금액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1000억원대를 훌쩍 상회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통제만으로는 횡령 사건을 근절하기 힘들다”며 “결국 증권사 내부 교육과 직원 단속, 내부 통제 시스템의 철저한 시행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