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김성태 횡령·배임’ 쌍방울 상폐 결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3.09.15 19:14  수정 2023.09.15 19:14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뉴시스

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경영권의 투명성을 보완해야 하는데 개선 계획이 미흡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거래소가 수원지검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쌍방울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98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쌍방울의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쌍방울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1심 격인 기심위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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