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오거돈에 손해배상금 30억원 지급 민사소송 진행…"PTSD 상해 입어"
재판부 "피고인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 입은 정신적 손해 배상할 의무 있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6월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피해자 A 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오 전 시장)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범행 죄질, 형사재판 경과, 지위 및 연령,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의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 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이후 2022년 2월 오 전 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이에 A 씨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금 30억원을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오 전 시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는 A 씨에게 사죄 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이번 민사소송 때는 A씨 측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거듭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오 전 시장 측이 제출한 참고 서면에서는 "가해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시장의 지위를 이용하는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 측이 가해 행위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형사와 민사 재판 과정에서의 내용, 경과 등 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보도가 이뤄지게 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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