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포함…"알권리 확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중대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 공분을 산 돌려차기 사건 와중에 빚어진 신상공개로 인한 잡음을 막기 위해 피고인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신상공개 제도의 적용 대상은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제외하고 있다. 수사를 다 받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마찬가지다.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크지만,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현행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홍 의원은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법안을 내놨다.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뒷받침 하기 위한 여당의 재빠른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홍석준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