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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보석 석방 이유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161]


입력 2023.06.09 05:08 수정 2023.07.11 09:1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박희영, 보석 심문 당시 '공황장애 및 불안장애' 호소…보석 참작 사유 해당"

"실형 선고 가능성 낮을 때, 보석 인용 해주는 경우 많아…박희영, 실형은 피할 듯"

"재판부 '주거지 제한' 및 '보증금 납입' 등 보석 인용 조건 제시…박희영, 수락해서 보석된 듯"

"보석 반려된 김만배, 박희영 사례와는 달라…증거조작 가능성 있으면, 보석 인용 비율 낮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지난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지난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구청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재판부가 보석 참작 사유로 고려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박 구청장이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납입' 등 재판부가 내건 조건을 수락했던 점도 보석 인용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전망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지난 7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박 구청장은 5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법률사무소 태룡 김태룡 변호사는 "박 구청장이 지난 2일 보석 심문 당시 '스트레스로 불면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겪고있다'고 호소했던 점을 재판부가 보석 참작 사유로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몸이 안좋은 피고인들은 정상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도 "법조인 입장에서는 증거나 자료에 기반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정신 질환이 있다'는 자료는 쉽게 진단서를 취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진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같은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단기 실형 혹은 실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보석 인용 같은 절차를 통해 석방을 해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볼 떄, 박 구청장 역시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일로 사당법률사무소 문건일 변호사는 "법원에서 보석 석방을 할 때, 조건을 내건다. 박 구청장의 경우 '보증금 납입 후 석방'과 '주거지 제한' 그리고 '보증금 납입' 등이 이 보석 인용 조건이었다"며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보석의 조건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주거지 제한'을 전제로 한 보석 인용이 가장 많다. 구속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이기에 피고인을 언제 어디서든 다시 구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지난 5월 8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200일 200시간 집중추모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DB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지난 5월 8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200일 200시간 집중추모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DB

이어 문 변호사는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신체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실질적으로 변호인과 대화를 하거나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하는 과정 자체가 힘들게 된다"며 "박 구청장의 경우도 본인 사건 관련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속상태일 경우 단절된 상황이 발생하기에, 구속 피고인들이 보석을 많이 요청하는 편이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박 구청장 사례와 달리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재산 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되지 않았을 때다"며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감옥에 들어가서 안심하고 있을 텐데, 피고인이 금방 나올 경우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곽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김만배 씨의 보석 신청이 기각된 것도 마찬가지다. 공범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피고인은 보석 신청을 받아주면 석방된 후 증거조작 및 공범 회유를 한다고 재판부가 생각한다"며 "이처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해주면 공범들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 변호사는 "일각에서 '보석 청구 인용과 기각이 제각각 다른 것 같다. 일관된 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관행적으로 확립된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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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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