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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혼부부전세대출금 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입력 2023.06.03 19:00 수정 2023.06.03 19:00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26일부터 7월 7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시흥시는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시흥시 제공 시흥시는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000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달 26일부터 7월 7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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