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을 소지한 채 이웃집 화장실에 들어가 약 30분 동안 머무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시께 얼굴만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을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갔다. 당시 A씨는 콘돔 2개를 들고 있었고, 머문 시간은 27분 정도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