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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됐다


입력 2023.06.03 14:35 수정 2023.06.03 14:3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신상이 공개됐다.


ⓒJTBC ⓒJTBC

2일 사건 및 사고를 다루는 것으로 유명한 한 유튜브 채널에는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불리는 A씨의 신상을 전부 공개한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채널 유튜버는 A씨의 사진을 게재하며 생년월일, 출생지, 신체 특징을 비롯해 문신 여부와 전과 기록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유튜버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평생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도를 넘는 사적 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범죄를 저지르진 않을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튜브 ⓒ유튜브

이 영상에는 피해자도 직접 등장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너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며 "많은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이 확인해야 사람들이 안전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심리는 '다른 사람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걸 '사적 제제' '사적 보복'을 얘기하니 더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해 5월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갑작스러운 A씨의 공격에 피해자는 건물 벽면에 머리를 크게 부딪히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A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목덜미 부근을 잡아 끌더니 어깨에 들쳐 메고 자리를 CCTV 사각지대로 떠났다.


ⓒ유튜브 ⓒ유튜브
신상공개 문제될 수 있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 시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해야만 하며 이런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해자 청바지 및 카디건서 A씨 DNA 5개 발견


31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가 진행한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했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남성에 대해 성폭행 관련 혐의를 추가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간과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완전히 실신시킬 의도로 생명 상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발현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원래 계획한 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 내용이 엽기적인 만큼 잔혹하고 대담한데도, 오히려 '구치소를 탈출해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구금 중에 발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A씨는 폭행에 따른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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