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서울시, 불친절신고 3회 누적 택시에 첫 제재…통신비 지원 끊는다


입력 2023.05.30 00:30 수정 2023.05.30 00:4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지난 2월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 일환

불쾌감 표시·언쟁·승객 경로 선택 요청 거부 등 사유

각기 다른 승객으로부터 민원 신고

지난해 11월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줄 지어 서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줄 지어 서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택시기사를 상대로 카드 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행정처분은 지난 25일 대상자에게 통지됐다. 내달 5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아 처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6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 초 택시 기본요금 인상 이후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택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친절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시는 불친절 신고가 개인택시는 3회 이상, 법인택시는 10회 이상 누적되면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택시기사들이 카드 결제단말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통신비를 보조하고 있다. 지원금은 개인택시의 경우 월 2500원, 법인택시는 월 5000원이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4시간의 친절교육도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에 통신비 지원 중단이 통지된 대상자가 개인택시 기사라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4월 말까지 ▲불쾌감 표시 ▲언쟁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등 각기 다른 승객으로부터 총 3건의 불친절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택시 민원 총 1만3300건 중 불친절 민원은 3921건으로 총 29.5%를 차지했다. 올해 1∼4월 불친절 민원은 983건이다. 전체 민원(3817건) 가운데 부당요금(33.8%) 다음으로 많은 25.8%에 해당했다.


시는 2015년 9월부터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친절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수종사자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불친절 민원신고 10건 중 9건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피해 갔다. 민원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입증자료가 없는경우, 종전과 같이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교육만 가능하다.


시는 이러한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불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발전법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에 신설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의12의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택시 불친절 행위로 인해 처분받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시는 개정안이 반영되면 불친절 행위도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과 같은 수준으로 처분이 강화돼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불친절이 승객의 주관에 의존하는 부분이 큰 만큼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불이익을 받는 억울한 기사가 없도록 주의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신고인에게 분명한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민원신고 내용, 택시조합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고 누적 건으로 포함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대상자에게는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을 받은 후 처분을 확정한다.


택시 운전자의 불친절 행위는 전화(☎ 02-120)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녹음·촬영한 위반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는 메일(taxi120@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