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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차례 부재중 전화…대법 "통화 기록만 남겨도 스토킹"


입력 2023.05.29 17:22 수정 2023.05.29 18:4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대법원 "피고인, 피해자 휴대폰에 전화 걸어 벨 소리 울리게 해…부재중 문구도 표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 일으키는 행위…실제 통화 여부 상관없이 스토킹"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정보통신망 이용해 음향 및 글 도달하게 하는 것도 포함"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이달 18일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뒤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당하자 9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지만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갈렸다.


피해자는 A 씨의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게 됐는데 이를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1심 법원은 A 씨가 보낸 문자와 전화 모두 스토킹 행위라고 봤다.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으로 남았더라도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2심 법원은 그러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를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2005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 스토킹법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던 시절의 판례였다.


그러나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부재중 전화 기록이나 벨 소리를 남기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하급심 판례가 생겨났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경우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명시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송신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말·음향·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 소리, 발신번호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음향(벨 소리), 글(발신 번호·부재중 전화 문구)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이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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