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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가수 정동원 기소유예…"동종사건과 형평성 고려"


입력 2023.05.25 18:29 수정 2023.05.25 20:3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자동차 전용도로서 오토바이 탄 혐의…검찰,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고려

검찰 "통상적으로 기소유예, 깊이 반성하는 모습 보여"

정동원, 올해 3월 동부간선도로서 오토바이 몰다가 경찰에 적발

트로트 가수 정동원.ⓒ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트로트 가수 정동원.ⓒ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검찰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트로트 가수 정동원 군을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군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라며 "동종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군은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 군은 올해 3월 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받는다.


한편, 정동원은 2020년 TV조선 음악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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