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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FD 취급 증권사들 문제 대거 적발…"담당 임원 위법 행위 등"


입력 2023.05.25 13:51 수정 2023.05.25 14:15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CFD 취급 증권사 현장검사 확대 실시

8개 종목 폭락 당시 임원 연루 등 확인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DF) 관련 이를 취급한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적발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에 이어 여타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CFD 현장검사 실시 중으로 검사 기간을 연장해 내달 말에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금감원은 CFD 취급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에서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했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또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나왔다.


증권사 임원의 위법‧부당행위도 적발됐다.


A사 CFD 담당 임원은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했다. 이는 업무상 배임이다.


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상기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지급 경위 등을 파악 중이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SG증권발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해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적발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건넸다.


금감원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사례, 비대면 계좌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전날 키움증권과 KB증권에 수사관을 보내 주가폭락 종목들의 CFD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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