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투명한 노조에만 정부지원금 준다…與 노동개혁특위, 시행령 개정키로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3.05.24 05:00  수정 2023.05.24 05:00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9월부터

운영…양대노총도 대상 될 듯

공시 요건으로 정부지원·세제혜택

입법 아닌 시행령 통해 신속 추진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투명한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이 부여된다. 이는 시행령으로도 가능해 야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진이 가능하다.


23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4차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 기대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한 행정입법, 즉 시행령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먼저 노동포털에 노조의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조합원 숫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가 대상이며 회계 공시에 익숙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충실히 회계 공시를 한 노조에 대해서는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회계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회계 관련 업무 유경험자 등 감사원의 자격도 따로 규정한다.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율하겠다고 특위는 밝혔다.


이날 공개한 제도개선 방안은 오는 6월까지 추가 논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고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경이 될 전망이다.


임이자 의원은 "현장에서의 잘못된 관행,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잡는 것이 노동개혁의 출발"이라며 "특권과 반칙이 아닌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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