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
文정부, 수사권 조정하며 대검 강력부·반부패부 통합…마약과·조직범죄과도 합쳐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도 신설…임시 검사 신규발령 제한 해소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국회사진취재단
대검찰청이 마약·조직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하부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정식 부활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하부조직을 신설하도록 한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에는 각 기획관을 신설하고, 정보관리담당관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해 하부조직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부서 신설을 주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됐고,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는 마약·조직범죄과로 통합됐다.
아울러 개정령안에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안도 담겼다. 현재 비(非)직제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하는 것이다.
합수부가 정식으로 운영되면 임시 조직 당시 임시 검사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에서의 제한이 해소된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검 검사 7명과 대전고검과 수원고검 검사 각 1명을 대검찰청으로 재배정하고, 서울고검 검사 1명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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