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소재 대학, 교육부 상대로 '정원감축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재판부 "원고, 요구사항 이행 위해 노력…일부 이행 완료하기도"
"위법 정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정원 감축'은 무거운 처분"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뉴시스
교육부가 회계감사 지적을 시정하지 않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주 소재 A 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원감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대학은 2018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총장 보수 등 15건을 지적받았으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2020년 미이행한 부분을 제재점수로 산정해 A 대학의 2021학년도 총입학정원을 전년보다 5% 감축하는 처분을 했다.
2021년에도 15건 중 1건만 이행하자 교육부는 같은 방식으로 2022학년도 입학정원을 다시 5% 줄였다.
그러자 A 대학은 2022학년도 정원감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처분 이행을 곧바로 할 수 없는데도 중대한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대학은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일부 이행을 완료하기도 했다"며 "각 지적사항의 위법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정원 감축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A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각 지적사항에 대해 산정된 제재점수가 정원감축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내부 지침이 규정하는 기준보다 중한 행정제재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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