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래퍼 뱃사공, 1심 징역 1년 법정 구속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3.04.12 13:59  수정 2023.04.12 13:59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뱃사공SNS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거나, 음주운전 두 차례 전역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해도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지인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지난 11월 기소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