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조합 주의 요구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입력 2023.04.07 19:13  수정 2023.05.06 11:22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립부지 공동주택 건설 건립

7일 홍보관 개관, 인터넷·현수막 동원, 발기인 모집

해당 민간임대주택 홍보 포스터ⓒ


경기 오산시 한 민간임대주택측이 각종 절차를 무시한 채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어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7일 해당 민간임대주택 추진위원회는 오산시 고현동 일대에 홍보관과 현수막 등을 통해 임대를 거쳐 10년 뒤 분양하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775세대 규모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건설계획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오산시는 조합 추진위의 건립부지가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용도지역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도 시로 제안 접수되지 않았다.


민간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3에 따라 오산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 상태에서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가입 전 가입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잘 살펴봐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 상태에서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가입 전 가입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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