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저지르는 유사 범행 엄정 대응"
검찰ⓒ데일리안 DB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솨 이웃집 3곳이 유리창을 깬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구매해 호기심에 새총을 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무더기로 발견했고 고무밴드와 표적지, 표적 매트 등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근 3개월간 경기도 한 쇠구슬 판매 업체에서 5차례 넘게 쇠구슬과 새총 등을 인터넷으로 직접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쇠구슬을 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물손괴의 고의성은 부인했다"면서도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유사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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