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근로자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원은 2022년 기준 4947명이다.ⓒ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사업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수준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중대재해 전담조직인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안전보건목표와 그에 따른 4가지 경영방침을 설정해 이행해오고 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은 각 부서별로 수립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충실히 실행되고 있는지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통해 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특히, 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급·용역·위탁사업 수급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업무절차를 강화했다.
시는 올해 유해·위험요인 사전 파악과 개선을 위해 위험성평가와 사업장 순회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현업근로자 종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정보를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예방팀과 안전보건 전문기관 전문가가 함께 상·하반기 사업장 순회점검도 실시한다. 상대적으로 직무강도가 높은 작업현장 약 36개소를 대상으로 4월과 9월 근로자의 작업 전 안전교육과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종사자가 직접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나 잘못된 사용자의 행동에 대해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사내 온라인게시판을 상시운영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지난해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한 개선조치와 안전보건교육으로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올해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와 전문가의 순회점검 등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약 4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5개 분야의 법정 안전보건교육과 2개 분야의 비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업근로자 교육 실효성을 높이고자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수칙 등의 내용으로 연 2회 맞춤형 집합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