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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을 먹는데 네가…" 20대 女후배 스토킹한 40대 남경의 최후


입력 2023.03.29 05:19 수정 2023.03.29 05:1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후배 여경의 거절 의사에도 끊임없이 연락을 한 경찰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경찰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현직 경찰관인 A씨는 후배 여경 B씨(26)가 호감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수십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19년 9월 B씨가 신규 임용돼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됐다. 2020년 5월 A씨와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구를 맺었다.


이후 B씨에게 호감을 느낀 A씨는 같은 해 10월 B씨에게 "라면을 먹는데 갑자기 생각났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문자를 받은 B씨는 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문자메시지를 본 A씨는 약 1년간 B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B씨가 준비하던 승진시험 등을 빌미로 관계를 다시 이어갔다.


B씨 측에 따르면 A씨는 밤늦게 전화해 '네가 이쁘다' '집 앞으로 가고 싶다'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되는 A씨의 연락에 B씨는 "선 넘지 말라"고 경고했고, 경찰 내부망에 A씨의 범행을 알린 후 고소했다.


검찰이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그는 "성인 남녀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피해자가 먼저 음식 이야기를 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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