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입법 과정 여로모로 우려스러웠다"


입력 2023.03.28 20:26 수정 2023.03.28 21:4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입장 밝혀…검수완박 입법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근무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왜 빠졌던게 들어갔나…사건화 되면 면밀히 볼 것"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한 입장을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김 후보자는 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지적하자 "저도 소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볼 때 왜 빠졌던 게 들어갔나 이상하게 생각은 했다"며 "(검수완박법이 헌법소원 등으로) 사건화가 되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자신이 당시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했다는 전 의원 지적에는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분들이 더 많았다"며 "우리가 조사해보니 더 많은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한 헌재를 두고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선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며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한국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모은 돈을 지급한다는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관한 질의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서면 답변서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피해자의 의견과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야 하고, 우리 정부가 외교관계를 진행하는 것도 존중해야 한다. 이를 다 모아서 해결책을 내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제3자 변제안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부 안은) 판결은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채무 변제 방법, 집행에 관한 것"이라며 "모순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