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민주당, 이재명 기소된 날 바로 당무위 소집…'당직정지 면책' 서두른다


입력 2023.03.22 15:11 수정 2023.03.22 17:4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부정부패 혐의 기소되면 당직정지'

예외로 할지 여부 당무위에서 판단

당일 소집, 당내 다양한 의견 분출될

시간적 여유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직정지 여부를 판단할 당무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대장동 의혹·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당직정지 논란을 서둘러 면책해주기 위해 속전속결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22일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날 오후 5시에 긴급 당무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긴급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당직정지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치탄압이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를 마치고나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유권해석의 건을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하고, 당무위를 이날 오후 5시에 당대표실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오전에 기소되자마자 이처럼 속전속결로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은 이 대표의 당직정지 논란이 확산될 시간을 주지 않고,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당장 다음날 오전부터 라디오 방송 출연 등을 통해 기소된 이 대표의 당직정지 여부를 둘러싸고 당내의 다양한 의견이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같은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기소 당일에 아예 당무위를 소집해서 '정치탄압'으로 못박아 당직정지 조항 예외로 유권해석을 해버리는 수순이라는 의미다.


이날 최고위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당무위도 박 원내대표가 주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자기자신에 대한 당직정지 여부 유권해석을 본인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해서, 스스로 본인이 자기자신을 '정치탄압'이라며 '셀프면책' 하는 듯한 그림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재명 대표 당직정지 여부에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하기 위해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한 당헌 제80조 적용 여부도 함께 당무위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기소 당일 '속전속결 당무위 소집'에 따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아무리 최고위와 당무위를 당대표 대신 원내대표가 주재한다고 해도, 기소된 날 당일에 오전 오후로 최고위와 당무위를 잇달아 열어 당직정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셀프면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가 많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 아니냐. '정치탄압' 여부 유권해석을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