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가·창업초기기업에 저리 융자
창업기업 지원융자 이차보전 사업 통해 성장한 스타트업 ‘원더플랫플랫폼’의 다솜 케어 로봇.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기술력은 있지만 사업 기반이 취약한 창업기업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21일 복권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기업 지원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전년 대비 43억원 증액한 약 790억원을 투입한다.
이차보전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을 보전·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으로 설비 구입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 활동에 쓰는 운전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은 업력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이다.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 최대 10년(4년 거치), 운전자금은 최대 5년(2년 거치)이다. 한도는 최대 60억원(지방기업 70억원)이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및 기술 개발 기업에 집중 지원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도록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 판매액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자금력이 부족한 유망 스타트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발전 주춧돌인 중소·벤처기업이 미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권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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