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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퇴근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지속적 착용 부탁"


입력 2023.03.17 18:00 수정 2023.03.17 18:0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20일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착용 전면 해제…시, 혼잡시간대 마스크 착용 권고

손 소독제 비치 등 생활방역 유지…방역지침 유지 위해 감염취약시설 현장점검 계획 수립

서울시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 되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 시민 스스로가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해 달라고 17일 당부했다.


시는 그간 차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방송과 교통카드 송출음, 홍보물 등을 통해 마스크 의무 착용 사항을 안내해 왔지만,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지되면서 이같은 조치도 중단한다.


다만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손 소독제 비치 등 생활 방역 환경은 유지해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0일부터 마트나 역사 내의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된다. 하지만 일반 약국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는 서울시약사회와 협업을 통해 일반 약국은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할 방침이다.


대중교통과 개방형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일반약국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시는 이들 시설이나 장소에서 방역지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시와 자치구에서 자체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 해당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될 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수단 내 영상 게시판과 음성 송출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안내와 함께 자발적 착용권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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