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인 가구 동아리 연간 최대 21만원 지원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입력 2023.02.27 14:06  수정 2023.02.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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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17일 신청…30개 동아리 선정, 회원 1명당 월 3만원 최대 7회 지급


성남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성남시민 4~8명이 모여 취미·여가·문화 등의 활동을 하는 1인 가구들의 모임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성남시 홈페이지(공고)나 성남복지e음(1인가구지원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 및 1인 가구 동아리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성남시청 복지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30개 동아리를 선정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 기간에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최대 7회 지급한다. 활동비 사용범위는 강사비, 재료비, 식비, 교통비, 문화활동비 등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드로잉사랑방(4명), 요모조모(4명), 같이비건(5명), 자문화(5명), 성남동패밀리(5명) 등 18개 1인 가구 동아리 회원 99명에 1828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소외받거나 홀로 외롭지 않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촘촘한 사회적 안전 구축망을 펼쳐 나갈 것 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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