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전기차의 충전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에 방점을 둔 무과실책임보험 의무화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26일 발간한 '전기차 충전소 사고의 피해자 구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정부는 2016년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제도 도 입에 이어 2022년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및 비율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윤아 연구위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충전인프라 확충과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두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은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 사람이 밀집한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많은데, 지하층은 연기와 열이 잘 배출이 되지 않는 밀폐공간인데다 심층화・대형화되고 있어 화재 시 상당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동 보험은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 한해 보장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하므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의 배상자력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전기차 충전소 사고는 사업자의 배상자력을 사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데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옥외에 설치된 주유소, LPG충전소,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두 연구위원은 전기차 충전소 사고는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운 반면 피해자와 피해 내용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에 방점을 둔 무과실책임보험 의무화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손해도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의무보험 가입 대상 재난취약시설에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하거나, '전기안전관리법'에 사업자의 보험가입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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