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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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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아들 입시비리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3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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