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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이사회, '서울시 지원 중단' 조례에 행정 소송하기로


입력 2023.01.31 15:51 수정 2023.01.31 15:5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이사진 10명 중 7명 동의…유선영 이사장 "90일 이내 시간적 제약에 더 미룰 수 없어 부의"

"조례 폐지 부당하고 법적 대응 필요하다는 게 이사회 입장"

TBSⓒTBS 제공 TBSⓒTBS 제공

서울시가 TBS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조례를 통과시킨 데 맞서 교통방송(TBS) 이사회가 행정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TBS 이사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시의 TBS 지원 중단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를 표결한 결과 이사진 10명 가운데 7명이 동의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9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TBS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유선영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더는 미룰 수 없어 이사장의 권한에 따라 행정소송안건을 부의했다"며 "(TBS를 지원하는) 조례 폐지는 부당하고, 이에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사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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