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통령실, 김의겸 명예훼손 고발 결정…"가짜뉴스 반복 공표 악의적"


입력 2023.01.30 11:10 수정 2023.01.30 18:47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김의겸, '김건희 추가 주가조작 의혹' 제기

대통령실, 오늘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예정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 조작'으로 둔갑할 수 없다"며 "특정사 기자가 지난해 11월 제3 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과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을 운운하며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