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무료인 점 악용해 장박…좋은 자리 독점하는 얌체 이용자 늘어
제주시, 지난해 12월 자진 철거 계고장 부착 후 공시송달…철거 이행 안 돼
장기 방치 텐트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철거…강제 집행
제주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돼 장기 방치된 텐트 ⓒ연합뉴스
무료 야영장에서 텐트를 철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며 이른바 '알박기'를 하는 얌체 캠핑족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장기간 방치된 텐트를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6일까지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 장기 방치된 텐트 7동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은 강제 집행 수단 중 하나로, 행정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해 관청이나 제삼자에게 의무를 대신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다.
야영장은 1년 내내 선착순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텐트가 장기간 설치됐어도 텐트 안에 이용자 또는 물건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강제 철거가 어렵다.
결국 텐트가 파손돼서 방치됐다고 판단될 때에서야 철거할 수 있다. 이 점을 악용해 좋은 자리에 텐트를 '알박기'를 한 뒤 필요할 때마다 가끔 들러 야영하는 이른바 '얌체 이용자들'이 늘어났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8일 장기 방치된 텐트 30여동 중 파손된 텐트 7동에 한해 '자진 철거 계고장'을 부착하고 공시송달 공고를 해 같은 달 27일까지 철거하도록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들 텐트 소유자도 불분명한 상태다.
늘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파손되고 무너진 텐트들이 관광지의 풍광을 망치고 있다는 시민들의 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인력을 배치해 장기 설치 텐트에 대해 현장에서 계도하고 있고,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부착해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닌 파손되지 않은 텐트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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